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협력 지원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해 거제·사천·진주·통영시, 거창·고성·남해·의령·창녕·함안·함양군 등 13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비자 발급을 위한 방안과 불법 브로커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계절근로자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착취한 사례, 고용주가 계절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례,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사례 등을 공유했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각 지자체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4만9천여명 중 경남은 약 4천명을 차지한다.
김재남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만성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계절근로자들이 제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겠다"며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와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제도 남용 사례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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