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소진공, 소상공인 중대재해법 대응 함께 지원
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응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정부가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에 대해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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