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실수로 강도살인미수 피고인 불참 재판 연기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구치소 행정 착오로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와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이날 첫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연기됐다.

A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구치소가 실수로 A씨 이름을 출석 명단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강력 범죄 피고인이 행정 착오로 참석하지 못해 재판이 연기되면서 구치소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구치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중대한 것은 아니고 흔한 일인데 수용자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 언론에 알려진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