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예고에도 "집단소송 대응…끝까지 보호할 것"
경찰, 5차 소환조사…의협 관계자 압수수색도
의협 조직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제기"(종합)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박 조직위원장은 오후 5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나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잘 다퉈보겠다"며 "정부가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도 정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조직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에 따르면 이들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박 조직위원장은 이날 조사 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 등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 조직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차례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그는 "조사는 오늘로 마무리됐다"며 "내가 (집단행동을) 교사·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의협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의협 비대위원이자 강원도의사회 임원 A씨의 강원도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