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령관, 작년 8월2일 안보실 2차장과 두 차례 통화
조사결과 브리핑 취소된 7월31일엔 국방비서관과 통화
해병사령부-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이첩·회수일에 수차례 통화(종합)
해병대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기 전후로 대통령실 고위당국자와 해병대 지휘부 간 수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내용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병대에 외압을 가했는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오전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는 해병대 지휘부의 통화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작년 7월 31일 오전 9시53분과 오후 5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

7월 31일은 채상병 사건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예정됐다가 취소된 날이다.

브리핑 자료에는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그날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설명과 함께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임성근 1사단장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또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가져간 8월 2일 오후 12시50분과 3시56분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통화했다.

그날은 해병대수사단이 오전에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저녁 7시20분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도로 가져가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던 때로, 두 사람 간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정훈 전 단장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김계환 사령관과 임종득 당시 2차장의 낮 12시50분 통화가 7분 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을 보좌하는 김화동 비서실장 역시 8월 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돼있던 해병대 김형래 대령과 통화했다.

김 비서실장은 낮 12시51분 김 대령의 전화를 받지 못한 뒤 오후 1시26분 전화를 걸어 1분 22초간 통화했다.

김 비서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자료에 있으니 (김형래 대령과) 통화는 했을 것"이라면서도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실의 임종득 2차장과 임기훈 비서관, 김형래 대령 등은 모두 김계환 사령관과 직접 통화한다며 "(이첩 보류같이)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굳이 저를 통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해병사령부-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이첩·회수일에 수차례 통화(종합)
재판에서는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 비서실장은 '작년 8월 1일 오후 김 사령관이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느냐'는 군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증인 출석한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역시 '김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했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군복 입은 참모로서 지휘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이첩 보류 지시가 존재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김 비서실장은 그날 김 사령관과 박 전 수사단장의 저녁식사 자리에 배석했는데, 박 전 단장이 '사령관님, 제가 책임지고 이 사건 이첩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저희가 음주가 된 상태라 농반진반이라고 웃으며 받아들였다"며 "(박 전 단장이) '제가 이첩하겠다'고 몇 번 대화가 오갔지만 그리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넋두리 정도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은 "이건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정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사령관이 평소 명확하게 지시하는 스타일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공보정훈실장은 "지휘관마다 지시형이 있고 청유형이 있고 스타일이 다르다.

(김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공보정훈실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후배 장교가 피고인석에 서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31년 군생활한 선배로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선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증거물 제출을 놓고도 신경전이 있었다.

군검찰은 작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넘어갔다가 국방부로 회수된 조사자료와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직접 인계한 조사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자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가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항명과는 관련이 없다.

(수사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 측은 수사 결과의 잘잘못이 쟁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 기일에는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