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출로 보호관찰 받은 중학생…'외출 제한' 어겨 구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중학생 A(14)양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등 소년법을 위반했고 지난달 1일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1년과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은 야간에 부모 몰래 자주 외출해 친구들과 어울렸고 학교에도 무단으로 결석했다.

소년법 4조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범행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 청소년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는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소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울 경우 범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부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A양의 보호처분 수위를 높여달라고 인천가정법원에 요청했다.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윤현봉 부천보호관찰소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청소년은 선제적으로 조치해 재범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