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에 3,000억원대 과징금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관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5천만 유로(약 3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당국은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경쟁당국은 구글이 ▲ 3개월 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른 성실한 협상 ▲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언론사에 제공 ▲ 사용료 협상이 언론사와의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조처 등과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거대언어모델(LLM) '제미나이'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출시하며 프랑스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경쟁당국은 "구글은 이런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시정 조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구글이 홈페이지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프랑스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로 노출하면서 온라인 검색 광고로 큰 수익을 올리는데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탓이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를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 신문협회(APIG)와 AFP 통신 등은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고, 당국은 2020년 4월 구글에 3개월 안에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이듬해 7월 언론사들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5억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6천853억원)의 과징금을 한 차례 부과받은 뒤 2022년 6월 관련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