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침해 범죄" 이례적 중형 구형…피고인들은 선처 호소
피해자 가족 "사과받은 적 없어"…피해자 변호사 "집유 관행 깨야"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어른들…항소심서도 징역 10∼20년 구형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례적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매우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다거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 전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대화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아동 성범죄에서 공탁이 감형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어른들…항소심서도 징역 10∼20년 구형
피해자 측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동 성범죄의 경우 대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고, 부모가 합의금으로 아이에게 고액 전자기기를 사주면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면 이런 걸 사주는구나' 하는 안 좋은 인식이 강화된다"며 "부모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을 향해 "정말 반성한다면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안에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가장 낮은 형량이 구형된 피고인 1명에게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아동·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