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연금·기초생활급여 마음대로 쓰려고 범행"
헌신적으로 돌봐주던 친할머니 살해한 '인면수심' 남매 기소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설 연휴 기간 무참하게 살해한 손자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동생인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오후 11시 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한 뒤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A씨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고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받아냈다.

그는 처음에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검경이 친누나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에게 증오를 부추겨 살해를 마음을 먹게 하고, 두 사람이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119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을 여러 차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친할머니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홀로 근검절약하면서 장애가 있던 손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왔다"면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