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산학협력단, '과제 부실 수행' 교수 상대 손배소 승소
부실한 연구 수행으로 지원금을 반납한 대학 기관이 과제를 수행한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A씨에게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황칠 발효 기술을 활용한 남성갱년기 개선 복합드링크 음료 개발' 과제로 지원금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했으나, 최종 평가에서 '실패' 판정받았다.

이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산학협력단은 지원받은 사업비 5천600만원을 반납했다.

산학협력단은 과제 책임자인 교수의 귀책으로 과제 수행에 실패해 사업비를 환수당하고 소송비용도 지출했다며 연구책임자인 A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해 산학협력단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산학협력단에도 관리·감독 의무가 있어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A씨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소송비용 등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유리창 초음파 세척기' 과제를 실패한 교수 B씨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전임자의 잘못이 더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