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후 또다시 연인 살해…6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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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으며,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술집에서 종업원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으며,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술집에서 종업원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