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유지돼…금속노조는 앞서 거부 결정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동참 결정…표결서 찬반 팽팽(종합)
민주노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를 거부하자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대의원 1천2명 중 찬성이 493명으로, 근소한 표 차로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022년 결산 결과를 처음 공시하게 한 데 이어 이달 초 작년 회계에 대한 공시가 개시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은 회계공시 제도에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동참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조합원 1천명 이상 전체 노조 739곳 중 양대 노총을 포함한 675곳(91.3%)이 공시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총연맹 차원의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대의원들은 공시 여부를 놓고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회계공시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회계공시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공시를 거부하면 정부의 의도대로 민주노총의 고립과 내부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왜 노조에만 회계공시를 요구하느냐. 회계공시 요구는 노조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격"이라며 "회계공시를 받아들이면 노동권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연맹 차원에선 회계공시 결정을 유지했으나, 산하 조직은 자체적으로 공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거부를 결정한 금속노조의 경우 산하 단위 사업장은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민주노총보다 먼저 회계공시 동참 의사를 밝혔던 한국노총의 경우 작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회계공시 기간엔 현재까지 43개의 노조가 공시에 참여했다.

한국노총 산하가 24곳이고, 민주노총 산하 조직 중에선 보건의료노조 등 3곳이 현재까지 공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