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징역 1년 선고
주거침입 발뺌하다 "신고 취소해달라" 쪽지로 범행 들통난 30대
주거침입 사실을 발뺌하던 범인이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피해자에게 보낸 쪽지에 발목 잡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모(32)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5시께 서울 중랑구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 A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대문과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양씨는 A씨가 있는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이를 알아챈 A씨가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신원이 특정된 양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했으나 본인이 쓴 쪽지가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져 죄가 인정됐다.

그는 사건 약 3주 전인 같은 해 6월 30일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될 것이 두려웠던 양씨는 "돌봐야 하는 할머니가 계셔서 감옥에 가면 안 된다.

제발 신고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작성해 A씨 집에 던졌다.

쪽지에는 "술을 먹고 호기심에 들어갔다.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도 담겨 있었다.

양씨는 피해자 집에 뭔가를 던진 것은 맞지만 집 근처에 있던 쓰레기를 주워 던졌을 뿐 자신은 쪽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필적감정을 신청했다.

감정 결과 필적은 양씨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