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검찰에 구속 송치…흡연 인정하지만 '담뱃불 껐다' 진술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피의자가 약 3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아파트 301호 거주민 7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께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301호 작은 방으로 특정됐다는 점,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된 점, 김씨와 함께 살던 아내는 비흡연자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로 화재가 났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방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시간대 발생한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

당시 화재 발생지점 바로 위층에 살던 박모(33)씨는 7개월짜리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10층 거주자였던 임모(38)씨는 화재 최초 신고자로,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불을 피하려다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