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훈 계명대 교수 "관련 규칙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돼야"

프로그램 제목 협찬과 라디오 간접광고를 도입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469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시훈 계명대 교수는 15일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기자 스터디에서 '프로그램 협찬과 라디오 간접광고의 기대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광고 매체 간 불균형 규제는 2000년대 초부터 문제가 제기돼온 이슈로, 현재 전체 광고 시장은 연 16조원대에서 답보 상태다.

이 교수는 입법 과정이 필요 없고 광고 시장의 변동성이 적은 제도 개선부터 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제목 협찬과 라디오 간접광고 허용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 38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제목 협찬 사용 시에는 협찬 매출 증가 규모가 총 212억원가량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라디오 간접광고 허용 시에는 약 103억원의 광고 매출 증가가 예상됐다.

아울러 두 가지를 다 도입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를 2019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방송서비스 분야 계수를 활용해 예측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는 연 46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55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113명이었다.

이 교수는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 제목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프로그램 제목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 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를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라디오 방송 채널의 경우 음성으로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할 수 있음.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범위 안에서 간접광고를 허용할 수 있음'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지나친 상업화나 시청자 불편 요소를 사전에 고려해 고시 제정 시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제목 협찬·라디오 간접광고, 연 469억 생산유발효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