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형제 쇠자로 때리고 쫓아낸 계모·친부 재판서 "참회하라"
검찰, 징역 4∼6년 구형…계모 "제 잘못…더 성숙하고 나무 같은 부모 되겠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다" 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
14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엄중히 꾸짖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이며,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으며,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다.

김 판사는 이날 주범 격인 계모 A씨보다 친부 B씨를 향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B씨의 책임이 크다.

친자식 아니냐. 남의 자식 키우는 것 되게 어렵다.

본인 자식을 따뜻하게 보듬지 않는데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며 "B씨는 이 재판 있을 때까지 자녀 양육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노모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한다.

애들이 원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에서 B씨를 선처한다면 아이들 양육비를 친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가 곤란해서 그 점을 감안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구속될 정도가 아니어서 선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때까지 지급한 양육비 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계획을 작성해서 내라"고 요구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다" 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김 판사는 계모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말았어야지. 애들이 뭘 잘못했느냐"고 꾸짖으며 "피고인들 더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두고서도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무방비 상태의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것이다.

(집 안과 밖에서) 이중적 가면을 쓴 거나 다름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 아동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며,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모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친자녀처럼 키워볼 생각으로 직업도 그만뒀다"며 "경위를 떠나 깊이 반성하고 뒷바라지를 다짐하고 있다.

사춘기 접어든 남자아이를 감당할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낸 지난 1년여간 후회와 가슴 아픈 생각으로 지냈고, 죄스러움이 갈수록 커졌다.

하루도 맘 편히 자기 힘들었다"며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잊지 못할 상처를 줬다.

제가 엄마 자격은 없지만 아이들이 용서해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

더 성숙하고 나무 같은 부모가 되겠다"고 흐느끼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아이들한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후회와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