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양심적 병역 거부를 기피로 규정…이의신청"
野 비례정당, 임태훈에 '병역 기피' 컷오프 통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후보 심사 과정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다.

임 소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 기피"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 기피라 규정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는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병역기피와 병역거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이의신청을 했다"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적 용어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