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사기·절도 등 8개 혐의…"엄벌 필요성 매우 커"
훔치고 때리고 반복…'죄의식 결여' 50대 2심도 징역 4년
편의점과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업주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사기, 절도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사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정상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훔쳐 달아나고, 돈을 받으려고 100m가량 뒤쫓아온 업주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2월 22일 편의점에서는 종업원에게 현금을 던지며 욕설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식당과 편의점 등지에서 사기와 절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2월 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고, 병원에 주차된 전기자전거 계기판을 분해하거나 바람구멍을 열어 타이어 바람이 빠지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했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