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고속도로서 화물차 불시 단속…26대 적발·4명 입건
이중 적재함을 넓히거나 임의 설치하는 등 불법 개조한 4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타이어 과다 손상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명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고, 차량 17대에 대해 정비 명령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가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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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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