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원고승소 판결…"피부양자 자격 배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동성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있나…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 21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소씨와 김씨가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단이 행정 처분(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할 때 동성 커플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공단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작년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했으나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씨 사건을 비롯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 등 총 17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