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에 보상금 입금 수법
천안시, 토지 보상 담당 직원이 4억4천만원대 횡령…경찰 고발
충남 천안시에서 하천 편입 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은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토지보상금 4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안시는 이런 혐의를 받는 준공무원 신분의 청원경찰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상 공금 유용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2차례에 걸쳐 4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는 보상 업무 인수인계 때 후임 직원이 토지보상금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시가 자체 감사에 착수해 업무상 공금 유용과 공문서위조 사실 등을 확인했다.

시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현 보상시스템을 점검하고, 청사 경비·방호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인력 재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금 유용 정황 정보를 파악해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특별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 보상시스템에 허점이 있는지 살피고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비위를 신고한 직원은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