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 일부 한계 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더불어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때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업활동 대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경우도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배구조 변동이나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등 관련 허위·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 부양 및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도 한계 기업의 주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이 외에도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회사경영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해, 투자자에게 중요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결산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해,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신중한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