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날(8일) 투표…'가족의 정의 확장' 개헌안도 투표
여성의 자리는 집?…아일랜드, '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부친다
아일랜드가 국제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여성이 가정에 머물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의 개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6일 영국과 아일랜드 언론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는 오는 8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헌법 조항의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2건이 진행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해 여성의 날에 개헌 추진을 발표하면서 같은 해 11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등으로 올해 3월로 미뤄졌다.

투표 대상 조항 중 하나인 41조 2항은 "여성의 가정 내 생활 없이는 공공선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여성이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할 정도로 노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성역할을 고정하며 시대적 흐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한다.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조항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전직 변호사 로라 페린스는 지난 5일 아이리시타임스의 개헌 특집 팟캐스트에서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공공선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차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술가인 에이딘 배리는 "내 아이들이 여성의 자리는 집이 아니라 혁명에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며 "아이들은 나가서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달 초 선데이 인디펜던트와 아일랜드 싱크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은 39%, 반대는 24%였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36%에 달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가족에 관한 조항의 개정에 대한 찬반도 묻는다.

여성의 자리는 집?…아일랜드, '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부친다
개정안은 사회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성격을 서술한 41조 1항에 "결혼으로 성립되든, 다른 지속 가능한 관계로 성립되든'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가족의 정의를 확장한다.

찬성론자들은 현실에서는 가족으로 여겨지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헌법상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게 된다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 '지속 가능한 관계'의 범위가 모호하고 결혼에 대한 유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일랜드는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나라지만, 2018년 국민투표에서 낙태 허용을 위한 개헌안이 통과됐다.

또한 2015년 개헌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