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후속 보도한 TBS도 관계자 징계 수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MBC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TBS FM 프로그램 2건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부터는 차기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는데 여권 추천 위원 우위 구도에서 방송소위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관계자 징계 의결이 내려진 프로그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9월 26일 등)과 '신장식의 신장개업'(2022년 9월 19일 등)으로, 현재는 모두 폐지된 상태다.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후에 MBC 외 방송사들은 방송분을 전부 수정하거나 사과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이에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회사 데스크 라인이 모두 회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생방송 중에 진행자들이 질문을 바꾸거나 애드리브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제작진이 확인하고 수정 요청도 하지만 빠르게 소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정옥 위원은 "생방송임을 고려하더라도 두 프로그램의 경우 균형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제작진 책임"이라고 비판하면서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다만 문재완 위원은 "공정한 보도로 볼 수 없지만 방송사에서 두 프로그램 방송에 대해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진행자들은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이 이뤄지는 등 사후 조치가 있었다"며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류희림 위원장과 문재완·이정옥 위원 등 정원 5명 중 여권 추천 3명만 참석했다.

여권 황성욱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파행적 운영에 항의하며 장기간 불참 중이고, 최근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복귀를 시도한 김유진 위원은 류 위원장과 면담 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