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가계대출 7천억원 증가 그쳐…8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
신한·우리에 이어 KB도 금리 올려…스트레스 DSR로 대출한도도 축소
금리 오르고 대출문턱 높아지자…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7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금리도 슬금슬금 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7천억원↑…8개월 만에 최소폭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6조371억원으로 지난 1월 말(695조3천143억원)보다 7천228억원 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29일 수치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월간 증가 폭은 1월(2조9천49억원)보다 축소됐으며 지난해 6월(6천332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1천744억원(534조3천251억원→536조4천995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지난 1월(4조4천329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신용대출 역시 1조954억원 줄어들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고금리 속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린 탓에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05∼0.20%포인트(p)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0.10∼0.30%p, 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 비대면 주담대 혼합형 상품 금리를 0.04%p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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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추이 (단위:억원) │
│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자료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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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 2024년 2월2│
│ │ │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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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 6,903,856│ 6,924,094│ 6,953,143│ 6,96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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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 말 대비 │ 43,737│ 20,238│ 29,049│ 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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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 5,262,223│ 5,298,922│ 5,343,251│ 5,36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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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 말 대비 │ 49,959│ 36,699│ 44,329│ 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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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 1,077,191│ 1,064,851│ 1,054,611│ 1,0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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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 말 대비 │ -2,233│ -12,340│ -10,240│ -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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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금리 상승…가산금리 조정에 지표금리보다 더 올라
일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실제로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는 지표금리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450∼5.840%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1월 31일(연 3.300∼5.785%)과 비교해 하단이 0.150%p 오른 셈인데,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 폭(+0.096%p)보다 컸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연 4.110∼7.034%) 한 달 전(연 4.000∼6.653%)과 비교해 상단과 하단이 각 0.381%p, 0.110%p 높아졌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 대출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 금리가 0.18%p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금리 인상 폭이 지표금리 하락 폭보다 컸다는 뜻이다.

은행들이 코픽스나 은행채 등 지표금리 흐름과 상관없이 가산금리를 더하거나 우대금리를 깎아 금리를 인상한 것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갈아타기 대출' 유치 경쟁 등으로 연초부터 가계대출이 적지 않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 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라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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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대출 금리·채권 금리 추이 │
│ ※ KB·신한·하나·우리은행, 은행연합회, 채권정보센터 자료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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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31일 │2024년 2월 29일 │하단, 상단│
│ │ │ │ 변동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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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변동금 │연 4.000∼6.653%│연 4.110∼7.034%│ +0.110%p,│
│리(신규 코픽스 기준)│ │ │ +0.3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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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혼합형 │연 3.300∼5.785%│연 3.450∼5.840%│ +0.150%p,│
│금리(은행채 5년물 기│ │ │ +0.055%p│
│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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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신규취급액 기│ 3.84%│ 3.66%│ -0.18%p│
│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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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5년물(AAA·무│ 3.818%│ 3.914%│ +0.096%p│
│보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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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로 대출한도는 축소…"당분간 가계대출 주춤" 전망
은행권에서 지난주부터 스트레스 DSR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도 줄었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연봉 5천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기존 3억4천500만원에서 3억2천800만원으로 1천700만원 깎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고 있고 국내에서는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모습"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스트레스 DSR 등 정부 정책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