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체 기부는 법적 하자 없다고 해…반환 약속 지켜볼 것"
與 "개혁신당 보조금 사기극 막 내릴 수 있어…기부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27일 개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고 보조금 6억6천만원과 관련해 "반환의 길이 열려 보조금 사기극이 막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에서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국가단체에 기부하면 된다고 밝힌 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희대의 야합이 남긴 국고보조금 반환 약속이 지켜지는지 챙겨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합류로 현역의원 5석을 채워 6억6천65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새로운미래와의 결별로 현역의원이 4명으로 줄어들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보조금 지급 이후 의석수 변동에 따른 반납은 불가능하지만 보조금과 별개로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에 특별 당비 기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국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하자도 없다고 한다"며 "법적 규정 걱정 없이 성의와 진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선관위에서 밝힌 특별당비 기부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짧은 합당 기간 보여준 꼼수의 끝판은 국고보조금이었다"며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고자 지급 기준일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의원을 급히 입당시켰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조금은 반납을 위해 자체적으로 동결했는데 별도로 돈을 기부하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