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요구하며 집 찾아가 스토킹도…피해 직원 PTSD 시달려
'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검찰, 징역 2년 구형
노동조합에 몸담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고모(62)씨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합원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도 모자라 소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다른 직원을 여러 번 때리고는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옆에서 이를 말리던 직원 또한 고씨에게 뺨을 맞고 신발로도 폭행당했다.

이 직원들은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고씨는 앞서 지난해 4월 6일에는 정읍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는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쓰라"고 또 다른 직원을 협박했다.

그는 피해 직원의 고소로 사건이 불거지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36차례 전화하고 4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직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등 괴롭혔다.

조사 결과 고씨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탈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직을 종용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난해 치러진 제3회 선거에서 재선했다.

고씨는 구속 이후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10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4월 2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