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소송·고발전' 김윤석 광주 U대회 청산인 직무 정지
김윤석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이 대회 잔여재산 배분 등을 놓고 광주시와 극심한 갈등 끝에 직무 정지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광주시가 제기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U대회 조직위 청산을 위한 법인의 대표 격인 김윤석 청산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김치영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광주시와 김윤석 청산인은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 대회 개최로 남은 425억원가량을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조직위 사이에 배분하는 과정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체육 발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은 갈등 여파로 집행하지 못한 채 은행에 묵혀 둔 상태다.

조직위 청산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채권, 채무, 김 청산인의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마찰을 빚었다.

광주시는 김윤석 청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김윤석 청산인은 선수촌 사용료 공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과 고발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가처분과 함께 본안으로 제기한 청산인 해임 및 선임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조직위 청산에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