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유튜브 계정공유이용권 피해↑…서울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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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지난 18일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들어온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신고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의 16.3배에 달했다.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보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해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천900원으로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유형은 '계약 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 중단·폐쇄·연락 두절' 14건(13.5%), '계약 취소·반품·환급' 4건(3.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사이트는 '캐쉬메이커',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 국내 사이트와 '겜스고' 등 해외 사이트가 있었다.
이들 사업자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 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정 정보를 요구하며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계정 등록 후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썼다.
일부 판매자는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했다.
'결제 후 구매 확정·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식이다.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과 관련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에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 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부터 지난 18일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들어온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신고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의 16.3배에 달했다.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보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해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천900원으로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유형은 '계약 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 중단·폐쇄·연락 두절' 14건(13.5%), '계약 취소·반품·환급' 4건(3.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사이트는 '캐쉬메이커',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 국내 사이트와 '겜스고' 등 해외 사이트가 있었다.
이들 사업자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 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정 정보를 요구하며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계정 등록 후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썼다.
일부 판매자는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했다.
'결제 후 구매 확정·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식이다.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과 관련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에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 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