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차례 수사기밀 건네받고 620만원 금품·향응 혐의
회장 수사정보 빼내고 뇌물…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SPC그룹에 수십 차례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뇌물 공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SPC 전무 백모씨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상황, 인력 배치·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했는데 김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

김씨는 백씨와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은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수사 기밀이 유출된 정황은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씨의 압수물에서 배임 관련 수사 정보 거래 정황을 포착해 감찰 부서인 인권보호관실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그가 수사 정보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황 대표에게 보고한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김씨와 백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황 대표도 백씨의 수사 정보 거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