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과 브리핑 문답…"고발권 있는 공정위와도 추이 보며 협의"
"수차례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조기 복귀시 적극 기소유예"
[일문일답] 경찰청장, '처벌불가' 의료계 주장에 "법적 해석과 달라"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전공의들의 사직은 파업이 아닌 개인적 선택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법적 해석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후 질의응답에 나서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조기에 복귀하면 적극적으로 기소유예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청장과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기자들과 주고받은 문답.

-- 의사 단체들은 파업이나 집단 사직이 아닌 개인 사직이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 (윤 청장) 그런 의사단체의 해석은 법적 해석과는 다르다.

의료법이라든지 집단행위 관련 법이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

--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나.

▲ (신 차장)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다.

-- 공정위와 협업하는 것인가.

▲ (신 차장)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을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경우 죄명은 무엇인지.
▲ (윤 청장)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돼야 한다.

아직은 그런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다.

--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 (윤 청장) 인신에 관한 강제수사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두 가지다.

수사단계에서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

--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으려고 전화를 끄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 (윤 청장) 일부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충분히 검토해 법적 효력이 있는 송달 방법을 강구하겠다.

-- 의사들이 기소 후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나.

▲ (신 차장)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로 입증해 나갈 것이다.

문서로 송달됐다면 누가 수령했는지, 휴대전화 문자로 송부했다면 휴대전화에 수신이 됐는지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기소할 것이다.

--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 (신 차장) 형사 입건 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조기에 복귀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 조기 복귀 시한은 언제인가.

▲ (윤 청장) 업무개시명령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했다면 복지부가 고발 단계에서 경중을 가려 선별할 것으로 생각한다.

-- 지금까지 고발 현황은.
▲ (윤 청장) 보건복지부 차원의 공식 고발이 이뤄진 것은 아직 없다.

이번 단체행동을 주도한 의전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과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집행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은 오늘 접수됐다.

--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망하거나 병증이 악화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 (신 차장) 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법률 홈닥터 등 제도가 있다.

민사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어 여러 제도를 상황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현황은.
▲ (윤 청장) 112 신고는 3건 있었는데. 의료현장에서의 진료나 이송 거부, 환자 상태가 악화한 사례는 아니었다.

사이버상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선동하는 글이 있어 게시자를 처벌하라는 취지의 신고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