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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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거래소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거래소 '트래빗'의 운영법인 대표 A(46)씨와 전무 B(46)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50억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7월에 연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대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객들을 속여 현금과 가상화폐를 편취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145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거래소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우선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정에 10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꾸몄다. 이후 가상의 포인트를 이용해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입해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현금화하기로 공모했다.

또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거래소 수수료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고객들에게 원화 출금을 허용하지 않기도 했다. A씨 등은 2019년 3월께 계좌 거래정지를 핑계로 고객들의 원화 출금 요청에 응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종용했다. 결국 이 거래소는 원화 출금을 허용하지 않은 채 같은 해 6월 파산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뿐 아니라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징역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