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체육회 사업자금 10억원 빼돌린 부부 징역 3년
지역 체육회 사업자금 1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 등에 쓴 체육회 회계담당 여직원과 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와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2022년 전남 목포시체육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남편인 B씨와 함께 32회에 걸쳐 10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편 B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5개 사업자금을 관리한 A씨는 자금 입·출금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육회 사업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이들은 횡령 자금으로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는 처음에는 남편 B씨의 부탁으로 공금을 잠시 융통하고 되돌리려 했지만, 써버린 돈을 복구할 수 없게 되자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추가로 돈을 인출해 피해를 키웠다.

A씨 부부가 빼돌려 사용한 돈은 10억원 이상이었으나, 일부 금액을 되돌려 놓기도 해 실제 피해액은 4억원가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 체육회는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실형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