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농관원, 거짓 표시 28곳 형사입건·미표시 19곳 과태료 처분
중국산 고춧가루 국산 둔갑…강원서 원산지 표시 위반 47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강원농관원)은 최근 특별 점검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등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농관원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00여명을 투입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최지인 강릉·평창·횡성·정선 음식점, 농특산물판매장, 휴게소에서 특별 점검을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사용품과 전통 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기타 지역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살폈다.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8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9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 업체는 도내 유통업체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460㎏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는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받았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22곳, 대형마트 10곳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 품목은 쇠고기 11건, 배추김치 8건, 두부 4건 순이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종태 강원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