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위치 부적절’으로 적발된 인스타그램 광고. ‘더 보기’를 눌러야 광고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나온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표시위치 부적절’으로 적발된 인스타그램 광고. ‘더 보기’를 눌러야 광고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나온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2만6000건 가까이 적발했다. 뒷광고란 홍보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을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5966건의 뒷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숏츠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 뒷광고도 671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 게시물들은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문구를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현방식 부적절’으로 적발된 유튜브 영상. 시정 전 사진(위) 위쪽을 보면 광고 문자 생상이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시돼있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표현방식 부적절’으로 적발된 유튜브 영상. 시정 전 사진(위) 위쪽을 보면 광고 문자 생상이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시돼있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광고 문구를 일부러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를 사용해 표기한 '표현방식 부적절'도 31.4%나 됐다. 이외에도 적발된 게시물의 9.4%는 아예 경제적 대기를 받은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다. 보건·위생용품이 15.5%, 식료품·기호품이 14.1%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