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광고였어?"…SNS 뒷광고 인스타그램이 1위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6000건
인스타그램, 전체 절반 이상인 1만3767건 적발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5966건의 뒷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숏츠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 뒷광고도 671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 게시물들은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문구를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문구를 일부러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를 사용해 표기한 '표현방식 부적절'도 31.4%나 됐다. 이외에도 적발된 게시물의 9.4%는 아예 경제적 대기를 받은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다. 보건·위생용품이 15.5%, 식료품·기호품이 14.1%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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