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변시 응시 '5년 제한' 예외 될까…법무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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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병에 걸렸거나 임산부라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자는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불가항력적인 중증 질병 치료 및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 응시 기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치료에 든 기간, 임신·출산의 경우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중증 질병 해당 여부 및 치료 소요 기간의 결정 주체 및 결정 기준, 치료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년 이상의 응시 기간 연장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유산·사산 등도 '출산'에 포함되는지, 다자녀 임신·출산자의 경우 연장될 수 있는 응시 기간의 상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 간 실질적 균등한 기회의 보장, 모성보호라는 헌법상의 의무 이행,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합뉴스
12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불가항력적인 중증 질병 치료 및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 응시 기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치료에 든 기간, 임신·출산의 경우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중증 질병 해당 여부 및 치료 소요 기간의 결정 주체 및 결정 기준, 치료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년 이상의 응시 기간 연장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유산·사산 등도 '출산'에 포함되는지, 다자녀 임신·출산자의 경우 연장될 수 있는 응시 기간의 상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 간 실질적 균등한 기회의 보장, 모성보호라는 헌법상의 의무 이행,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