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기' 옵티머스 前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총 43년형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김씨가 이미 형이 확정된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한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추징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김씨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