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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10년새 최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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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 60조원 육박…전체 세수의 17% 차지
    10년간 2배 넘게 증가…총국세 증가율보다 높아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10년새 최대 비중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천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조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총국세(344조1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천억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은 것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표] 근로소득세 수입 추이 (단위: 조원)
    ┌────┬─────┬──────┬─────┐
    │ 연도 │ 총국세 │ 근로소득세 │ 비중 │
    ├────┼─────┼──────┼─────┤
    │ 2023년 │ 344.1│ 59.1│ 17.2%│
    ├────┼─────┼──────┼─────┤
    │ 2022년 │ 395.9│ 57.4│ 14.5%│
    ├────┼─────┼──────┼─────┤
    │ 2021년 │ 344.1│ 47.2│ 13.7%│
    ├────┼─────┼──────┼─────┤
    │ 2020년 │ 285.5│ 40.9│ 14.3%│
    ├────┼─────┼──────┼─────┤
    │ 2019년 │ 293.5│ 38.5│ 13.1%│
    ├────┼─────┼──────┼─────┤
    │ 2018년 │ 293.6│ 38.0│ 12.9%│
    ├────┼─────┼──────┼─────┤
    │ 2017년 │ 265.4│ 34.0│ 12.8%│
    ├────┼─────┼──────┼─────┤
    │ 2016년 │ 242.6│ 31.0│ 12.8%│
    ├────┼─────┼──────┼─────┤
    │ 2015년 │ 217.9│ 27.1│ 12.4%│
    ├────┼─────┼──────┼─────┤
    │ 2014년 │ 205.5│ 25.4│ 12.4%│
    ├────┼─────┼──────┼─────┤
    │ 2013년 │ 201.9│ 22.0│ 10.9%│
    └────┴─────┴──────┴─────┘
    ※ 자료: 기획재정부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작년 취업자 수는 2천84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2만7천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천569만2천명에서 1천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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