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성정당 논란에 "與 반칙·탈법에 불가피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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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성정당 통해 비례 100% 독식"…尹특별사면엔 "'약속 사면' 처음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준연동형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며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비례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準)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사면한다고 한다"며 "범죄가 확정된 지, 유죄가 확정된 지 1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것을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사면복권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단 말이 있던데 말이 되느냐"라며 "'약속 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태우 사면해 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느냐.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라며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가 패배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준연동형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며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비례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準)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사면한다고 한다"며 "범죄가 확정된 지, 유죄가 확정된 지 1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것을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사면복권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단 말이 있던데 말이 되느냐"라며 "'약속 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태우 사면해 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느냐.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라며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가 패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