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내부정보 알려주고 수백만원 수수한 혐의
'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심사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6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백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검찰 수사관인 김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본다.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