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월세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집에서 동거녀인 B씨와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여러 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여성 C씨에게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한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특수한 관계로 인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은폐되기 쉽다"며 "주변인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