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개정 행정 예고…26일까지 의견 수렴
北이 인수거부한 시신 화장전 유전자검사…향후 가족 확인 목적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측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실시된다.

통일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반영해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행정 예고기간인 2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 대상을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북한 주민 시신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통일부는 그간 수해 등으로 북한 주민 시신이 남측으로 떠내려오면 이를 수습해 북측에 넘겨왔으나,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인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7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끊었고, 그해 5월과 9월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의 시체를 인도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정부가 북측에 인도한 북한 주민 시신은 23구다.

북한은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 등 6구의 시신을 받아 가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측이 응답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연고자 장례 절차를 밟아왔는데, 앞으로는 화장 전에 숨진 북한 주민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