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고시 무효
월정리 해녀회 "공사 중단하라" vs 제주도 "항소 예정"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또 다시 공사를 둘러싼 제주도와 주민 간 갈등이 점화됐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둘러싼 갈등 재점화
월정리 해녀회 등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제주도에 공사 중단과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도가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해당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일단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현재 1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오늘 월정리 해녀회 기자회견은 마을 공식 입장이 아닌 일부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1심에 패소했다고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동부하수처리장은 2007년 1일 처리량 6천t 규모로 조성됐지만, 인구 증가 등으로 하수 처리량이 늘어나자 2014년 1만2천t 규모로 증설됐다.

이후 지역 개발 가속화와 관광객 증가로 처리 용량이 포화에 이르자 제주도는 2017년 9월께 1일 처리량을 2만4천t으로 늘리기 위한 2차 증설 공사에 들어갔다.

같은 해 12월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사는 4년 동안 중단됐고 제주도는 2021년 10월 20일 증설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마을에 통보했지만 주민들의 밤샘 농성과 시공사와 주민간 소송전까지 이어졌다.

결국 6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공사는 지난해 제주도가 월정리 마을회에 방류수 모니터링을 하고,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을 금지하고, 추가 증설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한 뒤 재개됐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