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 해녀·주민 승소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5명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며 해당 고시가 무효라고 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이뤄진 해당 고시는 2024년까지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현재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해당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설이 시급하다며 2017년 증설사업에 착공했다.

그러나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 원고들은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 하수처리장에서 100m 거리의 용천동굴은 적지 않고 600m 떨어진 당처물동굴만 기재했으며, 하수처리장 증설은 진동과 악취를 유발하고 오·폐수를 배출함에도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기재해 허가를 신청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2017년 착공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주민 반대 등으로 약 6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방류수 모니터링,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없음 등을 약속하며 재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