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과일 등 성수품 물가 관리…전통시장 등 소비 촉진도 유도
"따뜻한 설 명절 되도록"…전북자치도, 물가 안정 대책 수립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물가 안정, 전통시장 소비 촉진, 소외계층 나눔 확산 등에 중점을 둔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연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 안정 대책반'을 꾸려 설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파악하고 가격 표시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간 도청 주무과장이 맡았던 시·군별 물가 책임관을 실·국장급으로 격상하고 성수품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성수품은 농산물 4종(배추·무·사과·배), 축산물 4종(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수산물 6종(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 멸치·명태), 임산물 2종(밤·대추)이다.

또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의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현행보다 50만원 더 높이기로 했다.

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 익산 북부 등 도내 14개 전통시장 내 주차를 허용해 이용객의 방문도 유도하기로 했다.

지출이 많은 연휴 기간 소외계층의 생활비 부담도 덜어준다.

도내 저소득층 2천660여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30곳에 현금과 쌀, 위문품 등 3억3천여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 2천200여명에게 떡과 전 등 명절 음식을 전달할 방침이다.

12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운행 빈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교통 수요를 감당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명절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라 의미가 남다르다"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먼저 살피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