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준비절차 공전…본격적인 변론은 3월에나 열릴 듯
이정섭 검사 탄핵재판 시작…"탄핵대상 아냐" vs "의무 위반"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재판이 29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과 이 검사 측 모두 대리인단이 출석했고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준비 절차인 탓에 당사자 간 본격적인 공방이 오가지는 않았으나 양측은 절차 시작을 앞두고 장외에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김형욱 변호사는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 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등에 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는 신분보장 규정일 뿐이어서 이를 뒤집어 탄핵의 근거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이밖에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헌법·법률에 위반됐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재판정에 참석하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묻는 취재진에 "불법으로 일반인의 전과를 조회했다거나 리조트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의 제공을 받았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라든가 청렴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는 "명백하게 헌법상의 탄핵 대상의 하나로 검사가 규정이 되어 있다"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골프장 부당 이용,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을 사유로 들었다.

헌재는 다음 달 26일 준비 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국회 측에 탄핵소추의 근거가 된 비위 사실의 장소·일시 등을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 보도 내용 외에 추가 증거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재판은 빨라야 3월에나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