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천만원 공사도 중대재해법 적용?…"근로자 5인 이상이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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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주요 문답 안내
"중대산업재해 발생해도 안전·보건 의무 다했다면 처벌 안 받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제조업·건설업뿐만 아니라 음식점업 등 모든 업종이 대상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음은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주요 문답.
--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고에 적용되나.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사망의 경우) 등의 처벌을 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
▲ 그렇지 않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가령 근로자가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사고 등은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로 본다.
-- 식당·카페·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하나.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된다.
또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음식점업 등이 제조·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 빈도가 낮지만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한 회사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로,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다.
본사 포함 4개의 직영 매장이 있는 회사가 있고 직영매장당 상시 근로자가 4명씩이면, 상시 근로자의 수는 16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엔 포함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27일 끝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졌다.
건설업의 경우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 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매뉴얼과 업종별 가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소규모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도 안전 전담조직이나 전문인력을 둬야 하나.
▲ 상시 근로자수가 5∼49인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도 없으며, 일부 규모・업종(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다만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이수해야할 교육이 있나.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교육 의무는 없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 준비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 1544-1133) 기업에서 요청하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지원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중대산업재해 발생해도 안전·보건 의무 다했다면 처벌 안 받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제조업·건설업뿐만 아니라 음식점업 등 모든 업종이 대상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음은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주요 문답.
--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고에 적용되나.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사망의 경우) 등의 처벌을 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
▲ 그렇지 않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가령 근로자가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사고 등은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로 본다.
-- 식당·카페·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하나.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된다.
또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음식점업 등이 제조·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 빈도가 낮지만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한 회사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로,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다.
본사 포함 4개의 직영 매장이 있는 회사가 있고 직영매장당 상시 근로자가 4명씩이면, 상시 근로자의 수는 16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엔 포함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27일 끝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졌다.
건설업의 경우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 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매뉴얼과 업종별 가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소규모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도 안전 전담조직이나 전문인력을 둬야 하나.
▲ 상시 근로자수가 5∼49인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도 없으며, 일부 규모・업종(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다만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이수해야할 교육이 있나.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교육 의무는 없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 준비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 1544-1133) 기업에서 요청하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지원하기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