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실태조사…직장 개선 과제 1순위 '낮은 임금'
"거제 영세사업장서 산재 발생 시 10명 중 2명만 산재 처리"
경남 거제지역 3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10명 중 2명만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 같은 결과가 포함된 '거제시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거제시 3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41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 산재 발생 시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산재 처리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쳐 산재 보험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보상한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처리한다'는 응답도 30.8%로 높았다.

'사업주와 개인이 분담한다'는 응답은 11.5%를 차지했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고용보험 71.8%, 건강보험 68.7%, 국민연금 65.5%, 산재보험 58.9%로 조사됐다.

월평균 임금은 214만원으로 경남지역 중소 영세사업장 종사자의 임금(235만원)보다 적었다.

현 직장 개선 과제 1순위는 낮은 임금이 52.4%로 가장 높았다.

고용불안(16.0%)과 부족한 휴가(8.8%), 장시간 노동(6.5%), 불충분한 복리후생(5.3%), 높은 노동강도(4.6%), 직장문화와 분위기(4.0%), 위험한 작업환경(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상담 및 문제 해결 연계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근로계약 관행 확립을 위한 홍보나 위장된 도급계약 고발 운동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희 센터 사무국장은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고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