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운영 제단에 제동" vs "구청 요구가 과하다"
광주 광산구-산하 복지재단, 특정감사 놓고 정면충돌
광주 광산구와 산하 비영리 복지법인이 감사 지적 사항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광산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의 '막무가내 운영'에 제동을 건다"며 "구 명예를 실추시킨 잘못된 관행과 반민주적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특정감사를 벌여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복지관장 채용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누락한 응시요건 변경, 최종합격자의 서류 제출 누락 등을 적발한 광산구는 재단에 관련자 중징계와 채용 취소 등 후속 조처를 요구했다.

이후 별도 감사에 나선 광산구는 재단 기부금 물품 구입 내역, 후원금 수입과 지출 명세 등도 살펴보고 있다.

광산구는 "재단 측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세금과 기부로 운영되는 재단이 본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의회 일부 의원과 참여 이사 등이 진실 공방을 부추겨 본질을 왜곡하는 상황만 지속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일련의 지적에 대해 "채용 절차에서 일부 미숙했던 점은 인정하나,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 결과 채용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금전적인 보상까지 해줘야 하므로 광산구의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기부금 자료 제출 거부 지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어서 이름 일부를 삭제했을 뿐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며 "광산구도 유사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똑같이 성명 일부를 삭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3년 창립을 이끈 민간 주도의 나눔문화공동체이다.

재단은 조례에 근거해 광산구로부터 인건비만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광산구는 복지관 운영 등 재단에 위탁한 업무에 한해 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민선 8기 들어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두고 잡음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