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형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적용
검찰,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구속기소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중 한명으로 꼽힌 제조책 이모(2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빙자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체류 중이던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현지 공안에 의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를 포함해 중국에 체류 중인 및 마약 유통 총책 이모씨,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이씨에 앞서 구속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불특정 청소년을 마약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 범죄"라며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송환하는 한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